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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신생아 특공 조건 및 특례대출 알아보기

1 신생아 특공이란?

 

정부의 저출산 장려 지원책으로 발표한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신설된 정책이다.

혼인 여부와 혼인 유지 기간에 상관없이, 임신했거나 출산한지 2년 이내면 특공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내년 신생아 특공 물량으로 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국토교통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자료] 첨부

https://m.molit.go.kr/viewer/skin/doc.html?fn=ade34888fe1739b326319dc095b6f9f1&rs=/viewer/result/20230829

 

2 신생아 특공 지원 대상

가장 큰 특장은 혼인여부가 상관없다는 점. 기존 신혼부부 전형은 혼인신고한지 7년 이내여야 하고,

생애최초 전형은 혼인을 했거나 아이를 둔 사람만 신청가능했다. 반면 신생아 특공은 혼인여부는 관계가 없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가구는 특공 지원 대상이다. 

 

 

3 소득 기준 

신생아 특공은 공공분양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민간분양 우선공급은 1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월평균소득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 방법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 → 민원증명 클릭 → 소득금액증명 클릭 →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소득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소득에 해당함.

 

 

4 언제부터 시행인가

2024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5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시기, 대출조건, 한도)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다

기존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이 7천만원인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가구까지 대폭 확대된다. 

소득에 따라 1.6~3.3%(8500만원 이하는 1.6~2.7%, 8500만원 부터는 2.7~3.3%), 특례금리 최장 5년간 적용, 주택가액은 기존 6억원 ->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전세자금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현행 5천만원이었던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원까지 상향되며,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다.

대출한도는 3억원이며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간 적용받는다. 

 

 

6 신생아 특공은 한 번만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아이 수 제약이 없이 청약 가능하다. 

특례대출의 경우, 아이를 또 낳았다면 1명당 대출금리를 0.2%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기간도 5년 연장(최장 15년)된다.